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이전에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환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 촬영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9년과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