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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경심 교수, 1개월 형 집행정지…'허리 디스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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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감 중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한 달 동안 석방됩니다. 검찰은 앞서 정교수 측이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요청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수술 일정을 잡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돼 수감생활을 해온 정경심 전 교수. 허리 디스크 파열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한 달 간 석방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