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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수감 650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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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건강 악화를 호소한 정 전 교수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간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일시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첫 회의 때와는 정반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