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오늘,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비방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SNS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