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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클릭 실수에‥"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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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사망한 것으로 행정처리가 됐습니다.

병원 직원의 단순 실수였는데 이후 지자체도, 보건복지부도 어떤 확인없이 그대로 '사망'으로 행정처리해 버렸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자가 됐습니다.'

최근 군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게시글입니다.

석 달 전부터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됐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