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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국세청, 용역업체 상대 20억대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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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담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20억 원대 인건비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상담 업무 용역을 맡은 콜센터 업체 2곳이 과다 청구한 인건비가 20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두 업체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엔 업체 한 곳의 부동산을 가압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