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줄어도 재판은 '하세월'…"하급심 강화해야"
[앵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재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민·형사 1심 합의부의 사건 처리기간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1, 2심 재판의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629만건.
재작년의 668만건에 비해 6%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집행이나 신청 등을 제외한 본안 사건만 보면 감소 폭은 더욱 커집니다.
민사 본안은 89만여건으로 12% 정도, 형사는 32만건으로 9% 정도 줄었습니다.
민형사 모두 10년 간 가장 적은 수치인데 특히 민사의 경우 10년 만에 100만 건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건은 줄었지만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민사 합의부는 1심을 끝내기까지 평균 1년(364.1일)이 걸렸습니다. 1년 만에 두 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형사의 경우 지난해 177일 정도였던 기간이 198일로 20일 넘게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을 수 있고, 처리기간 증가는 판사 1인당 업무 부담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법관 2,200여명의 1인당 처리건수는 평균 5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관 부담 과중이 재판 질 하락으로 이어져 상고 증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법관을 늘리는 등 '사실심'을 보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판은 먼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피고, 그럼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따져보는 과정이라서 하급심의 기본 판단이 중요합니다.
<오용규 /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쉬워져서 증거 제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사건처리 부담은 더 늘어났다고…가장 좋은 방법은 법관 수를 늘리는 것밖에…"
이와 함께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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