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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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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전 씨, 6년 동안 614억 빼돌려

동생과 선물·옵션 투자…해외 유령회사 반출도

법원, 전 씨 징역 13년·동생 징역 10년 선고

[앵커]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1심에서 중형과 함께 6백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을 질타했는데, 검찰은 범죄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전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