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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횡령금 176억 원, 찾을 길 사라지나…전 은행 직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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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흘러간 횡령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거부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