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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우리은행 횡령' 징역 13년…은닉자금 환수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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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 징역 13년…은닉자금 환수 물거품

[앵커]

법원이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로 찾아낸 횡령액 93억은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을 이어가달라는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횡령액을 해외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