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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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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와 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거액을 횡령해서 죄질이 불량하고, 기업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61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