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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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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억대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13년과 징역10년을 선고하고, 647억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시스템을 위협했고, 기업 손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한편, 추가 확인한 횡령액 93억여원에 대해 추후 피해액 회복을 위한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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