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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중대한 인권침해"...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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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 근처 이른바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9일) 기지촌 여성 95명이 국가의 불법적인 기지촌 운영과 관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한 것은 인권 존중 의무 등 준칙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