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자]
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북부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 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 씨에게 백만 원을 줬습니다.
이후 다시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B 씨의 차명 계좌로 이체했는데, 교도소 안에서 가족에게 전화해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B 교도관이 받은 금품은 현금 9백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백만 원, 모두 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자]
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북부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 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 씨에게 백만 원을 줬습니다.
이후 다시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B 씨의 차명 계좌로 이체했는데, 교도소 안에서 가족에게 전화해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B 교도관이 받은 금품은 현금 9백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백만 원, 모두 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