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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수업방해 학생 처벌 근거 생긴다…학생생활 지도권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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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추락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된 게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학생이 노골적으로 수업 방해를 하고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만지고,

"와xx네 저거. 저게 맞는 행동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