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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영상] 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부대선임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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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