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고 이예람 중사를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대 선임 장 모 중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중사는 강제 추행과 함께 피해자가 신고를 못 하게 위협했다는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강제추행만 유죄로 판단하고 보복 협박은 무죄로 결론 냈습니다.
대법원은 장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협박이 아닌 사과 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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