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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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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쏘카와 타다 운영사, 그리고 전 대표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차량 대여 서비스로, 불법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면허 없이 여객 운송 사업을 벌여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