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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는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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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주범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범행 탓에 선고가 2주가량 미뤄졌는데, 오늘(29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350여 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과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을 일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