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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뉴스라이브] 국무위원 해임·탄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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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요.

오늘이 표결의 마지막 시한입니다.

헌법 제63조에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1 이상 발의가 필요합니다.

100명 이상. 그리고 재적 과반수, 과반수면 151명이죠. 찬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