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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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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로 확인됐다며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 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하거나 소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유죄가 확정되자 자기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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