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검찰에 압수된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는 걸 확인한다며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소송을 대리한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를 본 적도 쓴 적도 없어 억울해한다며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 최 씨가 사용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재심 청구도 고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검찰에 압수된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는 걸 확인한다며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소송을 대리한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를 본 적도 쓴 적도 없어 억울해한다며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 최 씨가 사용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재심 청구도 고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