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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계곡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7개 죄명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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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위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해(31·여)씨의 지인에게 검찰이 7개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이씨의 지인 A(30)씨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한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와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