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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중대재해법 위반' 이틀에 한 번...기소는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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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건 가운데 검찰 송치 21건…기소 단 '1건'

"정부 완화 기조 비난받아야…강력 처벌 필요"

재계 "완화 필요"…정부, '자율 중심' 전환 준

[앵커]
지난 1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덟 달 만에 모두 140여 건이 적발됐는데,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자가 나왔고, 재판에 넘겨진 건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20일, 대구에 있는 정수장에서 70살 작업자는 유독가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청소를 하다 질식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