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당정,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삭제 추진...野 추진 '노란봉투법'엔 이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정,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삭제 추진

"가해자가 합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 방지"

민주당도 공감대…정기국회 기간 통과 가능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법안도 속도 내기로

취약계층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방안 시행

[앵커]
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기국회 기간 중점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당정은 우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