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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가부 "가족은 혼인·혈연·입양 단위"...사실혼·동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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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실혼이나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라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도 '가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