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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고침> 지방(<"수업 시간 채워라"…대학 조기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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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교환학생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DB>>


<"수업 시간 채워라"…대학 조기취업 규제 논란>

교육부 '교육의 질 중요" vs 대학 "취업 기회 박탈"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도립대학 교수들은 요즘 고민이 깊다.

상반기 채용 시장이 열리면서 기업들의 취업 추천 의뢰가 쇄도하지만,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규정된 수업시간 때문에 학생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립대의 한 교수는 "과거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이면 5∼6명의 학생이 취업했는데, 조기 취업을 막는 규정 때문에 취업을 알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제'(일부 3년제)인 이 대학은 2년 전만 해도 상반기 채용시장이 열리는 6월부터 졸업예정 학생들의 취업을 알선해왔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이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학점과 학위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조기 취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교육부도 여러 차례 지침을 내려 "부정적하게 학사 운영을 하는 교원을 징계하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며 조기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한 학기 학점당 이수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했고, 전문대학 학사편람도 수업시간의 4분의 3을 채워야 당해 교과목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4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F학점을 줘 졸업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대학 안팎에서는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경직된 규정"이라는 반론이 일고 있다.

조기 취업이 막히면서 이 대학의 6월 1일 기준 취업률(지난 2월 졸업생 포함)은 47.2%로 지난해 이맘때 취업률(61.6%)보다 14.4%가 내려앉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이 대학은 5년 동안 연속해 지원받던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에서도 탈락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취업이 절실한 학생에게 채용 기회를 포기하면서 수업시간을 채우라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온라인 강의로 갈음하는 등 수업 규정을 학생의 입장에서 탄력적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여름방학이 되기 전 취업을 내보는 등 변칙적으로 학사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조기취업을 원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으나, 교육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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