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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육아 친인척에 월 30만 원 돌봄 수당…부정수급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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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만 3살 이전의 아이를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부담 덜어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정하게 수당을 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은자 씨는 직장생활을 하는 딸을 대신해 낮에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딸이 주는 육아 수고비가 도리어 부담이 될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