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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입대 직전 종교활동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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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종교적인 신념이 인정돼 병역거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년 동안 하지 않던 종교활동을 돌연 입대 직전 재개했다며,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모델 일을 하는 20대 A 씨는 17살이던 지난 2011년, 어머니와 누나들을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