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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서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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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 확정…재판 중 보석 신청도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