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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제도 개선도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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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최장 10년까지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 끝에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스토킹 엄벌 기조에 지난해 10월부터는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의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됐지만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