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野, 직무정지 기준 '기소→하급심 금고형'으로 개정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당헌 80조의 '기소되면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 정지'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당헌을 적용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된 후 기소되더라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보궐선거와 당 대표 출마에 당헌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당내에서도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