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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野, '직무정지' 기준, '기소→하급심 금고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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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방탄용' 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부정부패로 기소만 되어도 당직을 내려놔야 했는데, 앞으로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아야 징계하는 걸로 당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시간 회의 끝에 당헌80조 개정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