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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당헌 80조' 개정안 의결로 갈등 최고조..."한동훈표 보복성 수사 꽤 있다"며 윤 정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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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기소시'→'하급심 유죄 판결시'

해제 권한 '윤리심판원'→'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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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야당 명운을 기소에 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내에서 논란이 됐던 '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이 담긴 '당헌 80조'를 '하급심(1심)에서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전준위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전 의원은 "전준위에서는 당직자가 기소되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당무 정지 관련해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 정지된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