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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시행령으로 '檢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법'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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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 개정해 '검수완박법' 우회로 마련

무고·위증죄 함께 '검사 수사의뢰' 범죄도 수사

사실상 '검수완박법' 무력화…檢 수사범위 확대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오히려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직자·선거 범죄도 다시 분류해 일부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뇌물 등 부패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금액 기준도 없애면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한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