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D리포트] 쪼그라드는 검찰 수사권에 시행령으로 '무력화' 나선 법무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봄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다음 달부터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국한됩니다.

기존 6개에서 2개 범죄로 축소되는 건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된 부패, 경제 범죄의 개념을 대거 끌어와 수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현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를 부패 범죄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