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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군인권센터, 인권위에 '공군 성추행 사건' 긴급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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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소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도 제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B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