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나 실소유자가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15일 출시됩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1주택자, 주택 가격 기준은 시세 4억 원 이하로 연 3.8∼4%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0.1%포인트 추가로 우대해 줍니다.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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