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9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에선 송 전 부시장이 지난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 인근 토지를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송병기 #울산시_경제부시장 #부동산_시세차익 #법정구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