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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헌재에 쌓인 미제…10건중 8건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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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에 쌓인 미제…10건중 8건 '재판 지연'

[앵커]

기본권이 침해되면,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구제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0일 안에 끝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재도 수년째 결론 못 낸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 180일 안에 마무리 짓고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