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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OBS 뉴스오늘2] 인하대 성폭행범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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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준강간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검찰, '성폭행 추락사' 준강간치사→살인죄 기소
검찰 "가해자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적용"

[질문2]
가해자, 동영상 찍었는데…불법 촬영 불기소 왜?
검찰 "피해자 신체 촬영…명확한 증거 없었다"

[질문3]
살인죄 적용 가해자 "범행 당시 기억 잘 안 나"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 쟁점 될 듯
강간·준강간 등 살인죄, 사형·무기징역

[질문4]
검찰, 계곡 살인사건 당시 119신고 녹음파일 공개
이은해 "물에서 안 나와"…울먹이며 119신고
검찰 "피해자, 물 무서워 다이빙 전 앉아 있어"

[질문5]
이은해, 남편 사망 전후 공범과 해외여행 다녀
이은해 절친 증언…"인조잔디 깔린 집에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