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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주당 당헌 놓고…친명계 "바꿔야" vs 비명계 "놔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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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민주당 당헌 제80조의 개정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9일) 당 대표 후보 간에도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관련 내용을 '줌 인'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 (음성대역) :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