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한 달 뒤면 끝나는데 주요 사건의 상당수가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6개월밖에 안 되는 공소시효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치열했던 대선.
캠프 간, 지지자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2천 명 넘게 검경의 수사선에 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재판을 받게 할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데, 약 150건은 여전히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의원 부부와 비서 배 모 씨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 의원의 장남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고발된 사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송치가 늦어질수록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할 시간은 줄어들고, 자칫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선거사범 수사가 늘 시간에 쫓기는 건 단 6개월에 불과한 우리 선거법의 초단기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출직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게 하려는 취지라지만, 정치인들에게는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한규/변호사 : 정치인들한테 커다란 특혜가 부여된 걸로 해석될 수 있고요. 6개월로 한정하게 되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온다….]
독일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형법상 일반범죄와 똑같이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1962년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선거사범의 충실한 수사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라도 선거법의 공소시효에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한 달 뒤면 끝나는데 주요 사건의 상당수가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6개월밖에 안 되는 공소시효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