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이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건설기계의 작업대가 부러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공사는 'DL이앤씨'라는 업체인데요.
이 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사현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부는 특별 감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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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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