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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시민단체 "최저임금제, 죄형법정주의 위배"...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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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백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저임금제도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노동조합은 오늘(5일)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위원들에 의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요건이 결정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이며 처벌을 앞세워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건 계약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