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더뉴스] 보행자 보호 강화된다...아파트단지 내 사고나면 '차량 과실1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빨리 달리는 차에 놀란 적 있으시죠?

아파트 단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그동안 보행자도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과실 인정 기준이 바뀌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