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승객들 말려도 범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대 여성, 휴대전화로 남성 머리 마구 때려

주변에서 말리고 촬영해도 욕설·폭언 계속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에서 비슷한 범행

1심 재판부, '특수폭행' 혐의 징역 1년 선고

[앵커]
지하철에서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리고, 말리는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승객들이 말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폭행을 이어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로 남성의 머리를 세게 내려칩니다.

여러 차례 머리를 맞은 피해 남성의 머리에선 피까지 흘러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