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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모다모다 샴푸' 위해성 검증, 소비자단체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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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염색 기능 샴푸로 주목을 받은 '모다모다 샴푸'가 위해성 논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 위해성 검증을 제3자인 소비자단체에 맡기기로 했는데, 공정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염색 기능을 갖춘 샴푸로 화제를 모았던 '모다모다 샴푸'입니다.

핵심 원료는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일명 THB인데, 식약처는 지난해 말 샴푸를 포함한 화장품에 THB 사용을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