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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사각지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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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쉴 때 소득 지원 '상병수당' 시행

코로나로 '아프면 쉴 권리' 부각…1년 시범 시행

지급액 적고 대기기간 길어 실효성 지적도

[앵커]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오늘(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최저임금의 60%로 지급액이 크지 않고, 대기기간까지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