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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북 해역 발견' 사실, 수색 현장 전파 시점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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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됐을 당시, 북한 해역에 표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연평도 주변을 수색하게 한 조치에 대해 유족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족 대표 이래진 씨는 "'동생이 북측 바다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언제 수색 현장에 전파됐는지 등을 밝혀달라는 문건을 감사원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또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동생의 사망사실확인서를 해수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이번주 안으로 순직처리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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